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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킴이 보증 보험] 내돈은 내가 지켜보자일상 공유/대출 2023. 4. 27. 00:29728x90
반환을 못받고 있다가 겨우겨우 운 좋게 잔금을 받아서 이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네요
그치만 또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건
대상자
- 계약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항력 (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할 것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가능할 것
- 공시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일 것
- 건물 및 토지에 소유권 권리 침해가 없을 것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넘지 않을 것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도로명 / 지번 모두)
>조건별 추가 필요서류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 (단독, 다가구의 경우) 전세 계약 현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 (단독,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 (해당 시) 보증로 할인대상 확인 서류※ 혹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 계약서>를 수정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로 가셔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신 후 행복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 자세한건 행복복지센터에 문의!)
보증료 율
- 연 0.02% ~ 0.04% 차등 적용
(저의 집 1억원 기준으로 3만원이 안나왔습니다.)
반환 청구시?!
(가나다라마)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고
저도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었네요.. 휴... 너무너무 지치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자가를 보유하는 꿈이 더욱더 확실해 졌네요
뉴스에서 전세 관련해서 안좋은 말도 많이 나오고 하네요
다들 힘내시고 버텨봅시다~!!!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www.hf.go.kr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전세 사기가 판치는 전세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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