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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대출 방법 _ 만기 _ 주의할점
    일상 공유 2023. 2.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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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생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 같은 개 고생을 안하려면 꼭 꼭 잘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중소 기업을 다니는 나

    IT 직군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도권 몰려있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하죠

    돈은 없고 그래서 대출로 전세금을 받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따단~!

    마침 주변 동료의 추천으로 이걸로 받기로 했죠

     


    중소 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정보

    • 대출금리 1.2% 대출한도 최대 1억입니다.
      • 총 5회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보통 전세금의 80%, 100% 만큼의 대출을 내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는 5,000만 원, 세전)
    • 병역의무를 이행한경우 복무기간에 만큼 추가하여 자격기간 연장

     

    신청 방법

    준비할 서류가 많으니 잘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개인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URL
    • 가족관계증명서 (마스킹 해제) .URL
    •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URL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URL
    • 4대보험 가입내역서 .URL

     

    <회사 구비 서류>

    • 재직 증명서 .☎회사에 요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or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회사에 요청
    • 사업자등록증 .☎회사에 요청
    • 회사 주업종 코드 확인서 .☎회사에 요청

    집을 구해보자

    •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

    보통 특이사항이 없고 재직 2,3 개월만 지나고 해당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될텐데

    하지만 꼭 받으세요

    은행 잠깐 방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주택 조사

    나중에 만기를 생각해서 잘 팔리는 집으로 보세요. 

    부동산 가서 "중기청 가능한 전세집 있나요?" 이렇게 말하시면 보여 줍니다. 그리고 꼭 많이 가보시는 걸 추천!

    100%로 된 매물을 찾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80% 매물을 주로 보시게 될겁니다.

     

    • 은행 방문

    방금 보고온 집으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도 보통 대출이 안나오지는 않아서 생략이 가능한대 그래도 꼭 해보세요 (계약금 날릴 수 있음)

     

    • 부동산 방문 후 계약

    대출이 가능한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을 넣는 단계입니다.

    이 때 잔금 날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대출 승인이 2~3주 정도 걸리니까 1달 이후로 하면 좋으실 것 같네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집이 속한 행복복지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청하여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앞 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건물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이제 대출 승인을 기다리며 이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아마 대출에 대한 안내가 가끔 오게되고 

     

    승인은 이사 후 등본을 은행으로 보내주면 대출이 끝나게 됩니다.

     

     


    필독~~!!!

    뭐.. 다른 분들은 이러진 않겠지만 저의 실수를 다잡고자 하는 의미도 있으니 적어 보겠습니다.

     

    • HUG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책임은 지지 않음

    이 대출은 HUG 측에서 임대인, 임차인을 심사하여 임차인(대출 당사자) 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만기일에 임대인이 돈을 값지 않으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전세금 반환에 관심이 있어야하는 것은 오롯이 임차인 본인.

     전 사실 HUG나 주택기금공사 쪽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줄 때 제가 임차인한테 준게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입금이 됬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형태로 만기 처리를 해야해요. 아마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계약 만기 최소 2,3달 전에는 알려야해요. 이게 방이 안나가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김

     그리고 반드시!! 방이 나가거나 집 주인이 돈을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을 것 (증빙 필요 - 녹음, 문자 등)이 중요해요.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말만 무 주택자를 위한 대출

    일단 먼저 지금 대출 받으시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보호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진짜 배째라하고 돈을 안주면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임차인 본인이 값아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됨) . 그러기 때문에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야해요. (추가 가입비 있음)

     

     

    •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상 임대인에게 알리는게 2,3달 전이고, 은행은 1달전에 대출에 대한 안내 전화를 줍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죠? 네... 은행이나 HUG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관리만 하는 기관입니다.

     잘 나갈 것 같은 집에 계약을 하세요!!  지금은 23년 2월인데... 전세 집을 안보러와요... (똥줄탐..) 이럴 때면 사실 4달 전에 내놔야 됬어야 큰 문제 없었을 것 같네요

     

     

     

     


    무주택 , 사회초년생 인데 사회의 쓰린맛을 좀 봤네요

    다들 힘냅시다

     

    대출은 진짜 문제 없는 한 승인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하시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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